1. 성년후견인
(1)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제929조).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제936조 제1항).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청구권자나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936조 제3항).
*성년후견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제936조 제2항).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밖에 미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미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이 성년후견인이 될 때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피성년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말한다) 등의 사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제936조 제4항).
(2) 성년후견인은 미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다 (제930조 제2항).
(3)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 (제930조 제3항).
(4) 성년후견인은 미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제938조).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후견인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후견감독인은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하여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임을 대리한다.
(민법참고)
1. 피성년후견인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1)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체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2)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A. 의의
피성년후견인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자이다.
B.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1) 실질적 요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이 있을 것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을 것
(2) 형식적 요건 : 청구권자의 청구와 가정법원의 선고
*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지방자치단체의 장 검사
후견인 등 : 미성년후견인 및 그 감독인, 한정후견인 및 그 감독인, 특정후견인 및 그 감독인 등
*가정법원의 심판 :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이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C.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제10조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 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원칙>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피성년후견인이나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에 대한 동의권이 없으므로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인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한 법률행위도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
<예외> 취소할 수 없는 행위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그 범위내에서 피성년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는 피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모두 취소할 수 없다.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중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피성년후견인은 취소할 수 있으나,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도록 정한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의 범위가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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