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법의 의미
민법은 민사적 볍률관계, 즉 사인과 사인 사이의 재산법은 재산관계(일반국민이 상호간 재산을 취득하고 보유하며 처분하는 생활관계) 및 신분관계(가족관계-부부관계, 친자관계, 상속 등) 등에 적용하는 법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2. 민법은 사법이며, 공법이 아니다.
(1) 사법의 내용
*재산법 : 사람의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적인 재산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물권법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청구적 재산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채권법으로 나누어진다. 재산법은 이익사회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법으로서, 합리적.이해 타산적이고 계수성이 강하나 습속성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등을 그 지도 원리로 한다.
*가족법(신분법): 부부와 ㅊ친자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적 공동생활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친족법과 자연인의 사망에 이하여 발생하는 재산의 승계관계를 규율하는 상속법으로 나누어진다. 가족법은 공동사회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법으로서, 보수적이고 습속성이 강한 반면, 계수성이 약하다. 즉, 재산법에 비하여 고유법성이 강하다. 인간의 존엄. 양성평등의 원칙과 제자균등 상속의 원칙을 그 지도이념으로 한다.
(2) 공법과 사법
*공법
-사람이 국민으로서 공적인 생활에 관한 영역을 규율하는 법 영역이다.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법질서 형성보다 국가의 공권력이 강하게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헌법] [형법] [민사소송법] 등이 공법적 영역에 속한다.
-이익의 침해에 대한 구제는 [행정소송법] 에 대해서는 일반법이 적용된다. 그 예로서 주택. 상가건물 따른다.
*사법
-사람의 사적인 생활영역을 규율하는 법 영역이다.
-사적 자치의 원리가 지배하여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를 통한 법질서의 형성이 가능하다.
-민법, [상법]등이 사법적 영역에 속한다.
-이익의 침해에 따른 구제는 민사소송의 절차에 의한다.
3. 민법은 일반사법이며, 특별사법이 아니다
(1)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분
-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기준으로 일정한 사람. 장소. 사항에 따라 특별한 제한 없이 모든 관계에 적용되는 법을 일반법이라고 하나, 그 적용범위와 대상을 달리하는 법을 특별법(상법 *행위규범인 동등)이라고 한다.
-이를 근거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 활동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에 민법상의 사용자책임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2) 특별법 우선의 원칙
일반법과 특별법을 구별하는 것은 법의 효력 및 작용의 순서를 명확히 하는 데 있다. 따라서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여 먼저 적용되고, 특별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법이 적용된다. 그 예로서 주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의 특별법에 해당하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민법의 담보물권에 관한 특별법이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민법 중 소유권에 관한 규정의 특별법이다.
4. 민법은 실체법이며, 절차법이 아니다
민법은 권리. 의무의 변동 그 자체에 관하여 규정하는 실체법으로서, 실체법상의 권리의 실현 또는 의무의 이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절차법(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등)과 구별된다. 그러나 실체법이 규정하는 권리. 의무는 절차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실현되므로, 민법도 궁극적으로는 절차법을 통하여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다.
5. 형식적 의미의 민법
민법전(즉, 1958년 2월22일에 공포되고, 1960년 1월1일부터 시행된 법률 제471호, 2007년 12월 21일 및 2009년 5월 8일, 2011년 3월 7일, 2016년 12월 20일 개정)만을 의미한다.
6. 실질적 의미의 민법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란 민사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성문법. 불문법을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개인의 사법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모든 일반사법(특별사법을 제외)를 총칭하며, 이는 민법의 존재형식 자체로서, 민사에 관한 법원을 의미할 때 바로 이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전제로 한다.
7. 양자의 관계
-형식적 의미의 민법과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집대성한 것이지만, 실질적 의미의 민법 전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형식적 민법에는 사인 간의 법률관계로 볼 수 없는 법인의 이사. 감사.청산인에 대한 벌칙규정,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등 공법적 규정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실질적 민법에는 형식적 민법(민법전) 이외에도 각종 민사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공법규정 중 일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등), 관습법(명인방법, 동산양도담보, 분묘기지권등)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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